K-컬처밸리 어떤 특혜의혹 있나

▲ K-컬처밸리 용지 중 숙박시설 용지는 지난 9월 이미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숙박시설 용지 위에는 20층 높이의 호텔과 7층 높이의 공연장이 세워질 계획이다. 사진 = 이성오 기자

 

차은택씨, 사업자 선정에 개입했나 
CJ 외 다른 대기업 응모하지 않아

K-컬처밸리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다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씨가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컬처밸리는 차은택씨가 초대 본부장으로 있었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추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다.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씨가 K-컬처밸리 사업자에 CJ로 선정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면, K-컬처밸리 사업은 정상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더구나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이하 도의회 특위)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CJ측에 봐준 특혜 정황을 들추고 있다.

 

 

‘한류마루’가 갑자기 K-컬처밸리로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2월 21일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고양시 장항동에 K-컬처밸리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K-컬처밸리가 지어질 용지는 원래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한류마루’(가칭)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곳이었다. 정부의 K-컬처밸리 발표 당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었던 이진찬 고양시 부시장은 지난달 28일 도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한류마루’에 대해 “영상문화산업과 관련된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 하나 정도와 주변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갑자기 K-컬처밸리 사업을  발표하자 경기도는 ‘한류마루’ 계획을 전격적으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준 도의원은 “지난해 2월 4일 경기도는 한류마루를 장항동 부지에 조성한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정부는 불과 일주일  후인 2월 11일 동일한 용지를 포함한 용지에 K-컬처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도의원은 “남경필 도지사가 투자의향서 체결 6일 전인 2월 5일까지 K-컬처밸리 사업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90일 공모기간 동안 CJ 단독입찰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9월 22일~12월 21일 3개월 동안 공모했음에도 CJ만 응했다는 점도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공모 지침서에 단독입찰이라 해도 유찰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테마파크 용지에 대해 대부율 1%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포함시켜 의혹을 더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특위는 “가장 큰 덩어리인 테마파크 부지를 1%의 대부율로 50년간 빌릴 수 있다는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CJ를 빼놓고는 왜 국내 대기업들이 공모에 응하지 않았는지가 이상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달 28일 도의회 특위의 물음에 “테마파크라는 사업 자체가 사업성을 따진다면 중소기업은 엄두도 내기 힘들고 대기업들도 크게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광춘 한류월드 사업단장도 “테마파크 사업에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을 유지하려면 5년마다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초기에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린다”라고 말했다.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 공모 지침서에는 ‘사업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사업신청자의 평가결과 총점이 700점 이상일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총 1000점 만점인 사업제안서 평가점수는 개발계획 350점, 사업수행능력 400점, 운영관리계획 25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희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달 28일 도의회 특위에서 CJ E&M이 받은 점수에 대해 “850점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 전체 한류월드 용지 중 굵은 선 안쪽이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해 CJ측에 제공된 용지다. K-컬처밸리 용지는 크게 테마파크 용지, 상업시설 용지, 숙박시설 용지 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경기도 소유였던 K-컬처밸리 용지 중 테마파크 용지는 대부, 상업시설·숙박시설 용지는 매각으로 CJ에 넘겨졌다.

 
공시지가 1%로 테마파크 용지 대부
CJ가 K-컬처밸리 사업자로 선정되는 절차상 해당기간을 연장하거나 앞뒤가 바뀐 것도 ‘CJ 봐주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CJ E&M을 선정한 후 60일 전까지 기본협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넘겨 5월 20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고광춘 단장은 “공모 지침서에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경기도와 협의 아래 기본협약 체결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형 전 경기도 재산관리팀장은 용지공급계약과 대부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기공식이 먼저 열린 것에 대해 “기본계획 협약 후에 매매·대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본협약 체결 시점인 지난 5월 20일에는 CJ E&M이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가 6월 17일이 되어서야 요건을 갖춘 것도 석연치 않다.

무엇보다 CJ에 가장 큰 특혜를 주었다고 보는 것은 CJ E&M 컨소시엄이 전체 K-컬처밸리 사업 용지 중 73%를 차지하는 테마파크 용지 23만7401㎡(7만1814평)에 대해 50년간 1% 대부율을 적용해 계약체결을 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CJ E&M은 테마파크 용지의 공시지가 830억원의 1%인 8억3000만원만 지불하고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1%대 대부료로 K컬처 밸리 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대 대부금리 적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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