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특혜 정황 뒷받치는 발언,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말해

K-컬처밸리 사업의 시행자인 CJ에게 청와대가 나서서 특혜를 주라고 경기도를 압박했다는 발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가 경기도 자체사업인 ‘한류마루’ 사업을 K-컬처밸리 사업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면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사업부지를 민간사업자인 CJ측에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고 경기도에 압박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향후 K-컬처밸리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증언을 한 사람은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박 행정1부지사 발언 내용의 요지는 ‘지난해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해 K-컬처밸리 부지를 CJ그룹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고, 자신은 특혜라 거절했는데, 행정관이 계속 요구해 이 문제로 3∼4차례 전화를 더 받았으며, 1% 대부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청와대가 무상으로 경기도 부지를 요구했으나 여의치 않자 그 대안으로 1% 대부율을 적용해 부지를 대부했다는 것.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사업자인 CJ E&M 컨소시엄과 용지공급계약 및 1% 대부계약체결을 했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용지 32만6390㎡(9만8733평)의 73%에 해당하는 경기도 소유의 테마파크 용지 23만7401㎡(7만1814평)에 대해 매년 공시지가(830억원)의 1%에 해당하는 8억3000만원을 사업자로부터 받고 50년간 임대해주는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CJ E&M 컨소시엄은 싱가포르 투자사 방사완브라더스가 지분(500억)의 10%를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 1% 대부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CJ E&M 컨소시엄이 테마파크 용지에 대해 1% 대부율을 받고,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는 과정에는 석연찮은 면이 있었다. 3개월간 공모했음에도 CJ E&M만 단독 입찰한 점, 1%로 해당부지를 대부할 수 있다는 혜택을 명기한 기본협약을 맺을 시점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 용지공급계약을 맺기도 전에 기공식이 먼저 열렸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청와대가 CJ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지금까지 K-컬처밸리 사업을 진행해왔다면 이러한 석연찮은 점은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박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발언은 청와대 개입에 의한 CJ에 대한 특혜를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박 전 부지사를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채택하되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남경필 지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부지사는 야당이 주도하는 만큼 조사특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해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남 지사의 증인채택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조사특위는 경기도의 한류마루(방송영상산업 및 지원시설) 조성계획이 갑자기 CJ가 주도하는 K-컬처밸리 사업으로 바뀐 배경과 사업자 선정과정에 차은택씨 개입했는지, 외국인투자사인 '방사완브라더스'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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