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행정사의 권익찾기>

Q : A군, B군, C군은 같은 중학교 3학년이다. 수학여행을 간 이들은 C군이 잠이 들자 B군이 장난으로 C군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A군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과 그 사진을 돌려봤다. 사진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C군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진을 찍은 B군이 C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그 사진이 C군인 걸 알게 됐다. A군은 호기심에 그 사진을 B군으로부터 다운을 받았는데, 이를 알게 된 C군과 학교는 그 사진을 삭제시키고, A군과 B군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판단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군에게는 출석정지 10일, A군에게는 출석정지 8일의 결정을 내렸다.

A군은 직접 사진을 찍지 않았음에도 B군과 유사한 징계를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게도 학교폭력사안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사건 당사자 간의 화해 정도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적정한 징계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의 극렬한 엄중 조치 요구나 학교폭력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불충분한 조사나 착오로 인해 가해자 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조치가 나오는 예도 있다.

위의 사례처럼 A군은 직접 사진 촬영을 한 행위도 없었으며, 다른 친구들과 같이 사진을 같이 본 행위와 호기심으로 사진을 B군으로부터 다운받은 행위 이외에는 특별한 가해행위가 없었음에도, 직접 사진 촬영을 한 B군과 유사한 수준의 징계조치를 받은 것은 A군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가 전학 이상일 때 재심 청구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전학 미만이면 직접 행정심판을 통해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박영근 한결행정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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