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산림조합(조합장 김보연)은 오는 12월까지 탈퇴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잊고 지내는 탈퇴지분(가입금)과 배당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환급 대상은 조합원 탈퇴 후 미환급 지분, 준조합원 탈퇴 후 미환급가입금, 장기간 청구가 없는 배당금 등이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출자(가입금)증권,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출자증권이 없으면 주민등록증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찾을 수 있다.

또한 탈퇴 조합원의 상속인이 신청을 하려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신청장소는 전국 산림조합이며, 당초 가입했던 조합이 아닌 경우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

김영식 산림조합 과장은 “상호금융권에서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출자금과 배당금 등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이러한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은 12월까지 진행되지만 환급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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