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자에 채권 은행 얽히고
채권자들이 임의로 가처분 하기도
2004년 토지경매 때 낙찰 기업이
전재국 관여한 기업과 토지 매매
 
1994년 6월 지하 6층·지상 10층과 지하7층·지상 11층 등 2개 동, 총 6만8912㎡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구 서광백화점 건물(스타몰)은 1995년에 시공 이후 20년 넘도록 완공을 못하고 있다.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돼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지만 도심 한가운데서 여전히 흉물스럽게 남아있다.

구 서광백화점 건물의 역사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6월 서광백화점을 짓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모기업은 1997년 부도를 냈다. 이 건물과 토지는 1998년 ‘더블’이라는 회사가 인수해 백화점을 짓기로 계획했으나 공사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시 2001년 ㈜스타디앤씨가 매입해 쇼핑몰인 ‘스타몰’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 ㈜스타디앤씨는 인수할 당시에는 40% 미만의 공정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리며 공사 진척을 이뤄냈지만 2006년 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스타디앤씨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은 그 이유에 대해 “서광백화점과 더블의 수많은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건물과 토지에 대해 압류하거나 가처분을 함으로써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1994년 서광백화점 분양 당시 계약자는 약 30명, 1998~1999년 분양 계약자 약 150명, 2003년 신탁계약자 250여명, 그 외 개인적으로 계약한 자를 합해서 이 건물에 대해 약 500명의 채권자들이 있다. 이들 채권자들은 계약시기에 따라 다소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2006년 당시 분양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은 여러 채권은행과 상의해 본 건물의 부지를 강제 경매신청한 후 이를 낙찰 받아 다시 정상화 하는 방안을 시도했다. 그러나 채권은행 중 하나였던 당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재의 SBI 저축은행)이 단독으로 210억원에 낙찰 받았다. 채권자들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협정을 무시했다’며 현재까지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분리됨으로써 SBI 저축은행의 협조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SBI 저축은행은 건물지료 약 26억원 미납을 이유로 스타디앤씨 법인파산과 건물철거 소송을 각각 진행했다. 그 결과 2015년 7월에 스타디앤씨는 법인파산 결정이 이뤄졌고, 2016년 1월에도 1심에서 법원은 건물철거 소송을 건 SBI 저축은행의 손을 들어줘 건물철거 가집행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건물철거 소송에서 패소한 예금보험공사와 채권단은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계 회사인 SBI 저축은행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설립한 법인과 구 서광백화점 토지매매계약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채권자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토지매매계약 당시인 2014년 7월 SBI 저축은행에 찾아가 “이렇게 복잡한 건물에 계약자 협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계약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SBI 저축은행과 토지매매계약을 한 맥스코프의 실질 소유주가 전재국씨라는 점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며 “맥스코프의 전체 지분 중 전재국씨 부인의 지분율 20%, 전재국씨가 64% 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도서판매업체 북플러스가 20% 등 총 34%의 전재국씨 관련 지분이라는 것이 뉴스타파에 의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1994년 이후 서광백화점-더블-스타디앤씨에 이어 이번에 맥스코프라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고, 거듭된 인수에 의해 채권자들의 권리관계는 거의 무시되어 왔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분양으로 인한 채권자, 근저당권자, 임금채권자 등 약 500명의 채권자들이 이 한 건물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지만 거듭되는 인수와 사업실패로 정상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