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위원회·지원센터 설치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고양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 발달장애인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1~15명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고양시 제1부시장으로 두며 매년 2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해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과 상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업무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등을 맡아보게 했다. 

고양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이 2016년 현재 345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등록인 수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고양시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한 문화복지위원회의 이규열 위원장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 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한 지적장애인, 언어·신체표현·사회적응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폐성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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