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행정사의 권리찾기

박영근 행정사
Q  A씨는 오래 전부터 소유해오던 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에 1년 전에 카페를 개업했다. 커피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좋아지자 경쟁업소에서 그 카페에 불법증축건축물이 있다고 신고를 했다. 구청에서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온 결과 지금의 소유주인 A씨가 10년 전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 내부를 증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청은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경쟁업소의 신고가 있자 A씨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했다. A씨에게 부과될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



A  준공 신고가 된 집합건물에 증개축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고, 구분 건물의 각 소유자로부터 증축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현실적 여건이 힘들면 임차인 또는 건물주가 무단으로 건물 내부에 증개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법률위반으로 당연히 시정을 해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시정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산정은 건물의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1/2이며,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해 산정이 된다.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사용승인, 대지의 조경, 건축물 높이 제한, 일조권 등의 규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이 추가로 감경된다.

또한,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면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로서 500㎡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추가 감경하고,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현실적으로 시정이 힘든 경우, 위반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집합건물의 경우 5㎡ 이하의 경우, 가축분뇨 관련 배출시설인 경우, 그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감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불법증개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와 복잡한 감경기준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세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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