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형량높다' 항변

지난 6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고양시의회 길종성(42)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길 피고인은 지난해 기부행위 금지기간 중에 필승전진대회에 참석해 당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직 시의원은 길의원을 포함 모두 1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중 지난 달 선고를 받은 의원은 모두 7명. 최경식, 나공열, 김정무, 이창원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이미 선고받았으며 박순배, 정윤섭 의원은 이보다 낮은 6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엄기창 의원은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가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200만원의 선고를 받은 길종성 엄기창 의원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중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제공, 상대후보 비방은 의원직을 잃게되는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지난 1월초 징역 10월의 구형을 받았던 정윤섭 의원은 “의정부 지법은 대체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구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난했다.

길종성 의원도 “당시 다른 후보들도 대부분 행사장에 참석했는데 특정인만 지목해 기소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한편 김현중 의장과 하성용 의원은 본인의 요구로 재판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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