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행정사의 권리찾기>

Q A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26년째 무사고 운전 중이고, 운전관련 위법사항으로 인한 벌점도 없다. 그러다 최근 지인과 저녁식사를 겸해 술을 마시고 10시쯤 대리운전으로 귀가해 12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길에 올랐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1%로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다. 구제 방법은 없을까?

A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고,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일 때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의하면 술에 취해 운전한 사람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0% 미만이면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고, 0.10% 이상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내에 면허 재취득이 금지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수치가 0.12% 미만이고 음주단속 전력이 없으며 생계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감경)요청할 수 있다.

A씨의 경우는 술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1%여서 취소기준에 근접해 있다는 점, 과거 26년 운전경력 동안 사고가 없었다는 점, 비록 전날에 술을 먹었지만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운전을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해 행정심판 청구로 운전면허 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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