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건보공단 지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지난 16일부터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신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임신정보 불러오기'로 산부인과의 임신기록 정보를 조회한 뒤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병·의원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자료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임신 정보를 입력한 뒤 임신확인서 원본을 첨부하면 공단의 확인을 거쳐 카드가 발급된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90만원으로 인상됐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편리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로 모든 임신부가 혜택을 받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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