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 특별기고> 안전 강화 위해 달라지는 소방법

 

심미현 일산소방서 민원팀장
[고양신문]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경에 발생한 의정부 대봉아파트 화재는 5명의 귀중한 인명을 앗아가고 부상자 129명이 발생한 대형재난이었다. 사망자와 부상자 대부분은 계단실을 타고 들어온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면서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확산됐다. 특히 11층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대상이 아니었던 탓에 피해가 커 자동식소화설비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6층 이상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쿨러 의무화(2018.1.28.시행)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층수가 6층에서 10층인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전 층에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소화설비의 설치범위를 확대해 소방대 대응이 어려운 6~10층 이하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6층 이상 건축물 전 층의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가 국민생활공간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초기 소방대의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 부속용도 지하주차장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2017.1.28.시행)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고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은 면적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주택 부속시설로 포함돼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근린생활시설 등에 주차장이 설치되면 바닥면적 합계(200㎡)에 따라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대단지 연립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었다.

그동안 일산소방서는 연립주택 밀집지역이 많은 지역특성에 따라 이같은 문제를 꾸준히 상부에 건의해왔다. 사실상 공동주택이나 5층 미만의 연립주택 대규모 단지는 현행법상 일반 주택으로 구분돼 소방시설이 면제돼 왔다.

대규모 연립주택 단지는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출입할 수 있기에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면서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확산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방시설 강화가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으로 이어지질

이번 개정안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보다 완벽한 안전관리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먼저일 것이다.

각자가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소방시설이 이상은 없는지 점검하며, 구비해야 하는 소방시설을 확인하는 습관이 먼저일 것이다.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는 화재 및 재난사고의 대비, 예방, 그리고 비상대응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게끔 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안전관리의 시작이다.

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게으름뱅이를 부지런하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난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주거공간이 정착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원한다.

더불어 일산소방서는 올 한 해 예방사무업무를 민간에게 널리 알리는, 소통하는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이번 개정사항이 더욱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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