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행정사의 권익찾기

▲ 박영근 한결행정사무소 대표
Q
A씨는 도심에 1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래 3층은 상가용도이고 나머지는 오피스텔용도다. A씨는 이 건물의 전문관리인에게 건물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했는데, 주상복합건물의 특성상 상가나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매년 관할 구청이 고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A씨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을까.

A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규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 및 소유지분 면적이 160㎡ 이상의 소유자에 대해 매년마다 부과하고 있다. 각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의 산식에 의해 정해지며,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가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구청은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는 해당 건물에서 승용차부제, 승용차요일제, 주차장유료화, 승용차함께타기, 시차출근제, 통근버스운영,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자전거 이용, 경차주차구획 운영,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의무휴업일, 자율휴무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라 5~30% 경감율을 적용해 교통량이 100분의 10 이상 감축될 경우 최대 90%까지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자신의 건물에 산정된 교통유발부담금 산식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살펴보고,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해 부담금 경감 신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