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기대선 앞두고 기한준수 당부

[고양신문] 고양시덕양구‧일산서구‧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인용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직대상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언, 통‧리‧반의 장이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두면 선거일 후 6일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선관위는 “사직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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