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직권취소 놓고 법률자문 받았다지만...

▲ 산황동의 골프장 증설사업을 반대하는 범대위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산황산 골프장 증설사업을 직권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소송 때문에 직권취소
어렵다는 두루뭉실한 답변
“그 이유는 고양시가 
올바른 정보 못 전했기 때문”

[고양신문] “적법한 이유 없이 직권취소를 할 경우, 사업자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덕양구 산황동의 골프장 증설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사업 직권취소를 고양시장에 요구하자, 고양시가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보내온 내용이다.

범대위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범대위의 요청에 따라 고양시는 직권취소에 관한 법률자문 기록을 범대위 측에게 제출한 바 있다”며 “고양시가 접촉한 3개의 법률사무소는 공통적으로 이같은 애매한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범대위 측은 “고양시가 변호사들에게 제공한 자료가 허접할 정도로 부실하다보니 두루뭉실한 답변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고양시가 법률자문을 할 때 변호사에 보낸 질문지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며 “고양시가 무슨 질문을 던졌고 어떤 자료를 제공했기에, 이러한 하나마나한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관련 자료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조 공동의장은 “변호인은 의뢰인이 제대로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올바른 법률자문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고양시는 원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범대위 측은 시가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변호사 측에 제공한 자료의 부실함의 근거로 네 가지를 들었다. ▲현재 사업시행능력이 없는 사업자의 경영실태 자료 누락 ▲골프장 비산농약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 문제를 알리지 않음 ▲고양시보다 불리한 입장에서도 직권취소된 타 도시 사례를 알리지 않음 ▲직권취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국토부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제정안을 첨부하지 않음 등이다.

범대위 측이 밝힌 ‘고양시보다 불리한 입장에서도 직권취소된 타 도시 사례’는 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 사례를 말한다. 골프장 사업자는 1998년부터 3차례에 걸쳐 골프장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2012년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하자,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업자는 1·2심에서 연거푸 패소한 바 있다.

조정 공동의장은 “환경영향평가서까지 다 통과된 인천시 골프장 사례보다 고양시가 직권취소하기에 훨씬 유리하다”며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보다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가 높다는 단순한 원칙이 이긴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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