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행정사의 권리찾기

Q
1년 전에 회원전용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한 A사는 최근 회원가입과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투자금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A사가 정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매칭펀드 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본다.

A
창업한 지 1년 정도밖에 안된 신생 중소기업이 외부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창업초기단계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금 규모의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엔젤투자자매칭펀드 자금지원이다.

이 자금의 특징은 중소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엔젤투자자라고 함) 자금의 1배(수도권), 1.5배(비수도권), 2배(재창업기업)의 자금을 정부에서 투자해 지원하는 구조다.

투자유치기업의 조건은 창업이후 7년 이내, 매출업 15억원 이내, 법인 형태의 회사형태여야 하고 업종은 제조, 유통, 서비스 등 모두 해당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행성 업종은 포함되지 않는다. 엔젤투자자는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는 해당 되지 않으며, 공동창업자나 채권자의 경우는 투자자가 가능하다.

엔젤투자자매칭자금 신청은 매월 1~5일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신청을 접수한 엔젤투자자 지원센터에서는 회계·법무 파트의 1차 점검, 대표자 및 투자자 면담의 2차 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의 대표자 및 투자자에 대한 발표를 청취 및 심사한 후 최종 선정한다.

엔젤투자자 매칭펀드 지원에서 탈락하는 사유 중 상당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증자한 경우, 해당기업의 불투명한 자금거래가 있을 경우,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의 금액비중이 높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관련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이 불명확한 경우, 엔젤투자자로서의 자질과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엔젤투자자 매칭펀드자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상기 신청 불가 사유를 적정하게 개선하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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