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휴일휴무제 국회토론회
고교 40%이상 일요 학원수강
“공부, 휴식 균형 회복해야”

[고양신문] 학생들이 휴일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입시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박주민·조승래 국회의원,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 발표된 휴일 학원 이용실태는 심각했다. 김영철 상명대 교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요일에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중학생은 33%, 일반고 학생은 40%, 특목·자사고 학생은 51%에 이른다. 일요일 학원 수강 시간은 평균 중학생 3.85시간, 일반고 학생 4.28시간, 특목고·자사고 학생 4.76시간으로 나타났다. 8시간 이상도 약 10%를 차지했다.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이자 학부모인 배경희씨는 “어른들은 주 5일 근무하며 휴식을 보장받고 있는데, 아이들은 밤까지 공부하면서도 쉬는 날이 없다”며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원의 일요일 휴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원휴일휴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서 중고생 4213명 중 ‘일주일에 하루는 공부 대신 휴식이 필요하다’는 데 약 78%가 찬성했고, 약 5%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서울시의회가 의뢰한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중학생 학부모 71.3%, 고등학생 학부모 62.9%가 학원휴일휴무제에 찬성했다.

최창의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도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에 동의했다. 최 대표는 “학원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공휴일에 쉬게 하는 법제화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학생들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취미활동이나 정서적인 여유를 누릴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태 변호사는 “학원휴일휴무제 실시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며 “청소년의 게임 셧다운제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처럼 학원 휴일휴무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병래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은 “학원휴일휴무제는 교육권 침해와 학원 운영자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화 추진에 앞서 입시제도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지영 교육부 평생교육국 학원정책팀장은 “학원휴일휴무제의 법제화는 다른 형태의 사교육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습권·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아직까지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라며 “고민을 거듭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