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공시설 땅투기 눈길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인 지역관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고 세부 계획을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이나 재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 고양시는 계획적인 도시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해 11월 용역을 거쳐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일부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우선 그린벨트 해제. 또하나는 토지의 이용용도와 용적률이다. 공공 업무용, 혹은 상업, 주거용도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규정되고 용적율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최근 재정비 추진과정에서도 지구 안에 공공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에 대해 공공시설이 아닌 용도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서 부지와 같은 특정용도로 지정된 공공시설부지에 대해 고양시가 아닌 토지공사(토공), 주택공사(주공)같은 토지소유주들이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용도를 바꿔 달라는 민원을 고양시에 요청한 것.

<덕양
토지공사 터미널 용도변경 앞장

화정터미널(화정동 974번지)의 소유회사인 (주)전일측은 터미널 용도를 폐지해 줄 것을 고양시에 요구했다. 또한 토지공사는 소방파출소 부지인 화정동 995번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무서와 경찰파출소, 업무시설로 지정된 화정동 105번지 일대를 2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세울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고양시는 토지공사 소유인 화정동 동사무소 부지(959번지)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중이다.

주공은 경찰기동대 부지인 행신동 1007번지 일대를 공공시설을 폐지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 주공은 또한 행신동 901번지 일대의 쓰레기 적환장 부지를 종교시설과 근린생활시설, 학교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고양시는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고(화정터미널) 용도지역상향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쓰레기 적환장) 지구단위계획에 이들 민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기동대 부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범위 안에서 허용을 검토중.

한편 현재 토지공사 소유인 화정동 1006번지 경찰파출소부지 2곳 중 1곳에 대해 고양시는 시립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중이다. 또한 고양시 소유인 행신동 933번지 동사무소 부지에도 시립보육시설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산
건설연구원 암센터 용적율

대화동에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해 고양시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과 건페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립암센터도 양성자 치료센터와 수술실 증축을 이유로 현재의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고양시는 지역을 세분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했다.

일산백병원과 일산병원도 의료시설 확장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 고양시는 준주거시설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수준으로 완화를 검토중이다.

도시설계과정에서 공공시설은 도시의 원활한 기능과 공공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계획수립 초기 토지사용용도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환경의 변화와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 소유주인 토공 등은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그 동안 수 차례 용도변경을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의회 박종기 의원은 “지난 해 고양시가 덕양구 견인차량 차고지로 검토하다 무산된 행신동의 공공용도 부지도 토지공사가 개인에게 매각한 토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양시의 문제는 엄청나게 상승한 땅값 때문에 이들 토지를 매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고양시는 공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토지를 조성해 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 소유지인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복합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복합용도활용은 해당 부지의 60%만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 40%는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거나 건축물의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장기간 토지를 임대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민간에 토지를 임대해 휴게음식점이나 주차장, 셀프세차장 같은 가설 건축을 허용하는 안도 고려중이다.
<박대준 기자 djpark@koyangnews.co.kr>

<표> 덕양구 미개발 공공시설 부지 현황
구분 화정 능곡 행신 계 면적(㎡)
구의회 1 - - 1 20,233
세무서 1 - - 1 1,005
도서관 - - 1 1 800
보건소 1 - - 1 3,034
동사무소 2 2 1 5 4,562
경찰기동대 - 1 - 1 6,529
경찰파출소 2 1 1 4 2,744
소방파출소 1 - 2 3 2,928
쓰레기적환장 - 1 1 2 3,755
계 7 5 6 18 4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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