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박종기 의원

“고양시의 도시계획은 건교부의 결정에 따라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고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박종기 위원장(행신1동2선거구)은 고양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정부의 광역도시계획과 각종 특별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합쳐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 제정되어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고양시도 이에 따라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마치고 도시정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에 올린 지구단위계획안은 택지개발지구내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내용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건교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에 따라 고양시 도시계획의 전체 밑그림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위원장은 “비록 고양시의 권한이 계획 입안에 불과하지만 장기개발계획을 세우고 도로 같은 중요 시설은 우선 지정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대지와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은 일부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고양시가 하루속히 관리계획지구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위원장은 고양시의 도시계획수립 과정에 불만이다. “도시계획같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사람은 몇몇 공무원과 관계자에 불과하며 도시계획을 심의할 의원들보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재 도시계획과 관련해 고양시의 중요한 심의기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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