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추정분담금 알아보니 뉴타운 사업하면 ‘손해’ 인식

[고양신문] 원당재정비(뉴타운) 촉진구역 6구역의 주민협의회(회장 이순무)가 구역해제를 지난 5일 정식으로 고양시에 신청했다.

원당6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330명 중 408명(30.7%)이 뉴타운 반대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뉴타운 구역해제 요건을 갖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조합 추진위 결성 전에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당6구역은 지난해 10월경 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조합 추진위가 결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양시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원당6구역 주민들의 종전·종후자산 분석을 통한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토지등소유자 1330명이 뉴타운 사업추진 찬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원당6구역 개인별 추정분담금 안내문`을 발송했다. 추정분담금 안내서에는 총수입 10% 증가, 기준 총수입, 총수입 10% 감소시 각각 데이터를 입력해 산출된 대략적인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적시해놓았다.

주민협의회의 조영근씨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을 비교해봤을 때 뉴타운 사업을 해봐야 주민들의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산정된다면 누가 뉴타운을 찬성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원당6구역 구역해제 신청은 뉴타운사업 실패 전에 주민과 시 재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뉴타운 사업을 주민들이 객관적 정보를 통해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한 이후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고양시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뉴타운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뉴타운 초기단계부터 사회적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지자체가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는 추세”라며 “고양시에서 아직 뉴타운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의 경우도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인별 추정분담금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당6구역이 뉴타운 사업구역에서 해제되면 원당구역 10개 구역 중에서는 3개 구역이 해제되는 셈이다. 조합까지 만들어졌던 원당 상업구역은 뉴타운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로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이뤄졌고, 원당7구역은 지난 3월 일몰제에 의해 구역해제가 이뤄졌다. 능곡지구 7개 구역 중에서는 능곡7구역이 2012년 7월, 능곡4구역은 2013년 6월 구역해제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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