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 법무법인이 명칭 공모를 통해 자유로로 최종 변경 명칭을 결정했다. 남강 측은 신문 광고를 통해 고양시민들에게 변경 명칭 공모를 알려 응모작 중 당선작 1편에는 100만원, 가작 2편에는 각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응모 결과 총 13편이 신청돼 이중 덕산(德山 덕양구와 일산구의 조합)과 월인(月印)을 가작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된 명칭 자유로는 자체 응모작중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강 측은 응모작 모두에게 작은 기념품을 증정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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