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서 고양시는 제외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시·군별 미분양 물량 통계에 따르면, 고양시의 올해 2월 현재 미분양 물량은 439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고양시 전체 미분양 물량이 1972세대였던 것에 비해 올해 2월 현재는 4분의 1 이상 줄어든 셈이다.

고양시 미분양이 가장 급격하게 줄어든 때는 지난해 6월과 7월 사이다. 이 때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은 덕양구 삼송·원흥지구에서 미분양 물량이 대폭 줄었들었기 때문이다. 삼송지구는 미분양 물량이 거의 사라진 반면 현재 남아있는 고양시의 미분양 주택 439가구 중 상당수는 덕이동 일대 아파트다. 이들은 2011년 입주를 시작해 빈집이 된 지 5년이 넘었다. 

▲ 고양시 미분양 물량 추이


고양시는 지난해 11월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달 지정한 7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경기지역은 화성시·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용인시·안성시·평택시·광주시 등 5개 지역에 이른다.

미분양 관리지역이란 미분양 주택 수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으로 매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하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 보증 예비 심사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사업지에 대해 분양성 등을 놓고 사업성을 평가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분양보증’을 거부하게 된다.

토지계약을 앞둔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다면 청약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므로 건설사는 해당사업을 포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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