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현중 의장이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강재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금품제공)로 김현중 의장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 의장은 선거직전인 지난 해 5월 서모(마두동)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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