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덕양지사, 기준연금액 상향에 따라
수급대상 어르신 대상으로 적극 홍보 나서

[고양신문] 국민연금공단 고양덕양지사(지사장 박세채)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월 20만605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그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4월에 조정돼 이듬해 3월까지 적용된다. 올해는 1%가 반영돼 20만4010원에서 20만605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기초연금은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6050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고양덕양지사는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해 2016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하신 어르신 대상으로 다시 신청을 하도록 집중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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