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이행 않고 잔액 반납 없어... 시 “계약해지 이유 충분”

정산 이행 않고 잔액 반납 없어
2018년 12월까지 위탁·운영키로
시 “계약해지 이유 충분”

[고양신문] 고양시가 위탁·운영하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위탁 운영 컨소시엄 대표가 공공 위탁금을 반납하지 않아 고양시가 지난달 25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위탁 운영 컨소시엄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 8월 시와 협약을 체결한 뒤 그해 10월 7일 센터를 개소했지만 반 년이 지난 시점에 이같은 배임 및 횡령 문제가 불거졌다. 

김씨는 고양시가 센터에 지원한 지방보조금 3억4500만원을 관리·운영해 왔다. 이는 센터의 지난해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에 쓰일 돈으로 올해의 센터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은 약 10억9500만원이다.

김씨는 지방보조금 3억4500만원에 대해 시가 지난 2월말까지 정산서 제출을 요구하고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정산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위탁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약 8500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도 시에 반납하지 않았다.

고양시 자치행정과는 “협약서와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 잔액도 반납하지 않고 있어 대표에 대한 수사의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위탁기관이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 이유가 충분하다”며 “약 2개월간 소요되는 수사결과와 법해석 결과와 상관없이 관련자를 불러 대책회의를 연 다음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새로운 계약자를 물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수탁기관은 2018년 12월까지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기로 고양시와 계약서를 체결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자치공동사업 현장 컨설팅, 각종 단체 네트워크 연결, 자원조사를 통해 지역방향성 제시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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