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압력 행사 문건 공개

고양시와 철도청간의 경의선 복선전철 사업계획에 대한 합의가 당시 중재에 나선 감사원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문건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고양시의회의 ‘경의선 고양시구간 지상화계획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심규현·특위)는 지난 2001년 7월 고양시와 철도청간의 협의내용이 담긴 집행부의 문건을 공개하고 당시 협의과정이 감사원의 압력행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고양시는 감사원의 압력에 굴복해 지상화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철도청과 지상화를 협의해 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위는 덧붙여 당시 감사원의 중재 이전 황교선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지상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를 진행시키지 말 것’을 지시하는 회의문건도 함께 공개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철도청과의 경의선 지상화 합의 당시 협의결과 보고내용을 보면 회의를 주제한 감사원의 서모씨는 회의 시작과 함께 ‘오늘 합의가 안될 시는 본 감사를 실시 처분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시 고양시 도시국장은 “철도청의 지하화 수용 불가를 전제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그 동안의 지하화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한 고양시는 물론 철도청에도 비슷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예산확보는 철도청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차후 지하화 할 것을 전재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 위반 및 예산 과다사용 등에 따라 어느 한쪽은 감사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는 고양시가 제출한 대안 중 대곡∼파주시계간은 반지하 효과가 있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나중에 협의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날 감사원측은 ‘철도청은 지하건설이 불가능한 자료를 고양시에 제출하고 주민설명회를 1회 개최하며 고양시는 시민설득에 노력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위의 심규현 의원은 “당시 합의과정에 분명한 문제점이 발견된 이상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며 합의 백지화를 위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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