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내 지구단위계획 결정해야

고양시가 대규모 외자유치사업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부지안에 조성될 계획인 2만평 규모의 ‘차이나문화타운’에 대한 사업 결정권을 쥔 고양시가 급작스런 사업계획 발표로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경기도와 고양시,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 중국 청화대학기업집단은 타운조성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했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검토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

고양시 담당공무원들은 “사업의 주도권을 쥔 고양시와 좀 더 많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전시관의 개장과 함께 유치활동을 벌이고 잇는 서울 모터쇼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무리하게 부대시설사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차이나타운 사업부지는 대부분 고양시 소유의 토지로 고양시장의 토지이용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다.
<표> 차이나타운 시설계획
시설 대지면적(평) 건폐율(%) 건축면적(평) 용적율(%) 연건축면적(평)
게이트 4,000 60 2,400 700 28,000
펠리스 4,500 22 990 1,200 54,000
가든 6,500 30 1,960 132 8,600
스트리트 4,000 70 2,800 380 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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