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내 지구단위계획 결정해야
지난 11일 경기도와 고양시,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 중국 청화대학기업집단은 타운조성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했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검토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
고양시 담당공무원들은 “사업의 주도권을 쥔 고양시와 좀 더 많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전시관의 개장과 함께 유치활동을 벌이고 잇는 서울 모터쇼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무리하게 부대시설사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차이나타운 사업부지는 대부분 고양시 소유의 토지로 고양시장의 토지이용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다.
<표> 차이나타운 시설계획
시설 대지면적(평) 건폐율(%) 건축면적(평) 용적율(%) 연건축면적(평)
게이트 4,000 60 2,400 700 28,000
펠리스 4,500 22 990 1,200 54,000
가든 6,500 30 1,960 132 8,600
스트리트 4,000 70 2,800 380 1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