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행정사의 권리찾기>

 Q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A씨는 간편도시락 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고 영양도 풍부한 간편도시락 재료와 배합비율을 개발했다. 그러면 이를 제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제조업 영업자 등록 절차를 알아보자.

A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흔히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신청이라 함) 절차는 식품위생법에 의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위생적인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건축물도 그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한정되고 있다. 
또한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건강검진을 해 위해요소 전파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제조가공 공정에서 사용하는 용수도 상수도를 기본으로 하며 지하수일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
상기처럼 식품제조가공업이 가능한 건축물에 적정한 시설기준와 설비를 구축한 업자는 해당 관할관청에 영업등록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게 된다.
그런데 영업등록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가 제조 및 가공하는 식품에 대해 제조방법과 유통기한설정을 식약처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품의 유통기한설정은 검사시험기관의 정밀한 실험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수행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생략할 수 있다. 
제조방법설명과 유통기한설정 단계를 품목제조보고라고 하는데, 품목제조보고가 완료되고 식약처의 승인이 나면 생산할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부여된다. 따라서 A씨는 상기에 기재된 모든 절차들을 거쳐야만 정상적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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