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호미만 4월 중 주민공람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 중 선택해야

고양시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 중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는 50호 미만의 농촌지역이 다음달 주민공람을 거쳐 6월 경기도에 해제신청에 들어간다. 고양시는 소규모 집단취락지역과 임대주택사업지역, 지역현안사업지역 등 13.1㎢의 면적에 대해 올해 안에 우선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표>

고양시는 지난 해 10월부터 3개 권역 62개소(당초 65개소)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 27일에는 그 동안의 용역 결과와 앞으로 일정에 대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고양시에 따르면 해제대상 50호 미만의 취락지구 25개소 중 11개소의 주민들은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 없는 ‘우선해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되는 지역은 ‘자연녹지’로 지정. 고양시 관계자는 “50호 미만 취락지구는 기본적으로 해제요구시 소규모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겠지만 건교부에서는 대부분 자연녹지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반면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해제되는 나머지 50호 미만의 농촌형 지역과 50호 이상 300호 미만의 도농복합형 지역은 9월 주민공람을 거쳐 올해 11월 경기도에 해제승인 신청이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빠르면 2004년 1월에는 해제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00호 이상의 대규모 취락지구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이 나오는 2005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정리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고양시의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300호 이상의 대규모 취락지역은 삼송등 7개 권역으로 전체 해제면적의 57.6%를 차지, 두포동 등 50호 이상 300호 미만의 도농복합형(32개소)은 32.9%, 강고산 등 50호 미만의 농촌형(25개소)은 9.5%를 차지하고 있다.

지구단위 계획과 함께 해제되는 지역은 당분간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는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다려야 할 듯. 반면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자연녹지로 풀리는 곳은 해제 후 민간 독자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건폐율 20%의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고양시는 대규모 집단취락 및 조정가능 지역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늦어도 다음 달 지역종합개발 구상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정부가 2천 만평 가량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역에 배부를 검토하고 있는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서도 용역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 고양시 그린벨트 해제면적과 비율
사업계획 면적(㎢) 비율(%)
조정계획대상 13.10 9.7
우선해제집단취락 7.89 6.9
조정가능지역 4.84 3.6
임대주택사업 0.75 0.6
지역현안사업 1.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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