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이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인  유연근무제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해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에 목적으로 생겼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조정해 근로자는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개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 근속자의 이직을 예방해 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장기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간접 노무비도 지원받는 제도다.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조정(시차출퇴근제), 1주 또는 1일 단위 근무시간 조정(선택근무제) 등이 가능하다.

김영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유연근무제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직장만족도와 업무효율을 높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돕는 유연근무제는 저출산․저성장 해결을 위한 핵심 제도다”라고 강조하며 고양의 많은 사업장의 참여를 당부했다.

8일부터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일산동구에 위치한 연세서울병원(병원장 장혁진)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도입 후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각 30분씩 앞당겨 8시 반부터 17시 반까지 근무한 후 퇴근해 개인 취미활동을 하거나, 반대로 출퇴근 시간을 30분씩 늦추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등교를 도울 수 있어 사업장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활용횟수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5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천만원(융자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사업장은 고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031-920-3962)에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된다.

유연근무제란 보통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기업의 근무제도다. 근로자는 업무와 육아, 가족 돌봄, 자기개발 등 개인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배분할 수 있다. 정보기술 발달로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업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초고령화 사회를 눈 앞에 둔 국내에서 대안적인 근무제도로 채택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산되어 미국은 1996년에 31%였던 것이 2005년에는 74%까지(기획재정부, 2010년) 확대됐었다. 일본의 경우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기업과 정부 공동 대응 차원에서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활발히 도입한 바 있다. 국내도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등 저출산의 요인을 줄이고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탄력적인 근무형태는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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