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유흥업주 시장 간담회

최근 고양시 숙박업주들이 “장사가 안돼 적자를 보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불법퇴폐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법률을 강력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강현석 시장은 고양시 유흥주점과 숙박업 영업주를 시청으로 초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지난 2얼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 개정안은 현재의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 통보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집행이 미뤄진 상황. 관련 규칙은 다음 달 마련될 것으로 예상.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숙박업소 주인들은 최근의 경제적 불황과 고양시의 규제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대화동 R호텔의 정모씨는 “단독건물로 이루어진 일반숙박업소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장사가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퇴폐·불법영업은 고양시가 복합건물에 허가해준 1∼2층 규모의 숙박업소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화정동 M호텔의 박모씨도 “재산평가때문에 장사 안된다는 소리도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 업주들이 일산을 떠나고 싶어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강현석 시장은 “현재도 많은 업소에서 ‘숙박거절’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업주들간에 협의를 통해 이같은 행위를 스스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강 시장은 숙박업소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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