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213회 1차 정례회 시정질의 요약

고양시의회가 지난 7일 진행된 213회 1차 정례회에서 최성 고양시장을 상대로 시정에 관해 질문했다. 시정 질의에서 이규열(능곡·행주·행신2동) 의원은 Y-CITY 개발과 관련해 요진건설의 기부채납 대상인 학교부지를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한 김미현(식사·중산·정발산·풍산·고봉동) 의원은 (재) 고양국제꽃박람회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김경태(성사주교·화정1동) 의원은 원당뉴타운에 관해, 윤용석(원신·흥도·고양·관산 ·화정2동) 의원은 서울시기피시설에 대한 고양시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진행된 시정질문을 요약·정리한다.

이규열 시의원“Y-CITY 학교용지 기부채납 못 받은 이유는?”
최성 시장“요진 측, 기부채납 과도하다 주장하며 시에 소송걸어”

이규열 의원 = 2012년 4월, Y-CITY 개발과 관련해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에 맺은 추가 협약서에 따르면, 요진개발 측은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 추가협약서에는 ‘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해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016년 6월 사용승인이 됐고 9월에 전체 준공이 됐다. 요진개발은 공동주택 1조2600억원, 오피스텔 539억원, 복합상가 500억원 등 총 1조3646억원에 이르는 분양에 따른 매출을 창출했다. 그럼에도 요진개발은 추가협약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있다. 학교용지를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최성 시장은 2013년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백석동 Y-CITY 주상복합용지 준공 전까지 학교 설립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용지를 도로, 공원, 광장 등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전환하고, 요진개발 측이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어떤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 답변을 원한다.

최성 시장 = 사립학교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기초 지자체인 고양시가 기부채납받는 것은 위법이고 고양시가 단독으로 학교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최초협약서 위반이다. 또한 수백억원에 이르는 학교 신축 문제가 있었다. 종합적으로 학교용지 기부채납과 자사고 설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시의 판단이 있었다. 이에 학교용지 소유권을 휘경학원으로 이전해 재단이 자사고를 설치·운영하며,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못할 경우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추가협약서를 요진개발과 체결했다.

업무빌딩 또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부지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고 업무용지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9.76%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의 50%에 대해 추가 공공기여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해 언제든지 고양시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토록 국제신탁에 신탁관리토록 했다.

최초협약서가 너무 애매하고 특혜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기부채납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요진개발은 기부채납이 과도하다고 주장해서 축소 또는 무효로 규정했고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요진건설이 행정기관과의 계약 의무를 저버리고 이익만을 취하고 도로침하 등의 사태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시장으로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는 안정적으로 학교용지와 업무빌딩이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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