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행정사의 권리찾기

박영근 일산한결행정사무소 대표

Q
중소도시에서 10년째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최근 관할관청인 시청으로부터 가짜석유를 제조 및 판매했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가짜석유를 제조한 사실이 없으며 이동판매차량을 통해 석유제품을 주유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섞이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절차를 통해 A씨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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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사석유 또는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에 규정돼 있다. 흔히 말하는 연료(유류제품)에는 휘발유, 등유, 경유가 있는데 이를 석유제품이라 한다.
가짜석유(유사석유) 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등을 혼합제조해 자동차 또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거나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A씨의 경우처럼 주유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큰 건설기계에 경유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경유 옆칸의 등유칸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채 주유를 하면, 등유칸과 경유칸의 압력에 의해 두 개의 제품이 혼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유로 가짜석유로 판정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뒤따르는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주유소 입장에서는 심각한 영업손실이 뒤따르는 매우 가혹한 처분이다.

따라서 A씨는 결과적으로는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과실은 벗어날 수는 없지만, 주유소에서 직접 가짜석유제품 제조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이동판매차량을 통해 주유하는 과정에서 밸브잠금 실수로 인해 혼합이 된 것인 점, 고의로 가짜석유를 제조할 의도가 아닌 점 등을 주장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할 수 있다. 아울러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그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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