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 성명

전국 32개 자생 언론사로 구성된 바른지역언론연대(대표 윤두영 홍성신문 대표이사, 이하 '바지연')는 지난 3월 6일치 동아일보의 김두관 행자부 장관 관련 보도가 남해신문과 지역언론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행위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남해신문은 동아일보 보도가 악의적으로 왜곡보도를 했다고 보고 법적인 소송 절차를 밟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3월 6일치 신문 1면 머리기사와 30면에 "金행자, 군수-신문사대표 겸직 파문" "김두관 장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드러나" 제하의 기사를 작성해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군수 재임 시절 8개월간 남해신문 대표이사로 겸임을 맡아 공무원법을 위반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김장관이 95년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5000부 더 찍어 기자와 직원들을 동원해 버스터미널 등에서 무료로 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 보도했다.

바지연은 8일 "동아일보의 풀뿌리 지역언론에 대한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동아일보 2003년 3월 6일치 남해신문 관련보도에 대응하며-"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보도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지연은 성명서에서 동아일보가 이번 기사로 남해신문의 명예는 물론 지역언론 전체의 명예을 심각히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바지연은 성명서에서 "지역언론이 군청의 기관지였다고 말하는 것은 지역언론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도저히 기사화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는 동아일보의 지역언론에 대한 무지와 깔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도하려면) 동아일보 취재기자는 적어도 당사자인 남해신문을 취재했어야 하고 남해신문의 입장도 함께 보도해야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한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실어 결과적으로 남해신문의 명예와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이는 올곧은 지역언론 창달을 위해 노력해온 남해신문 모든 관계자들과 남해신문을 아끼고 사랑하는 남해군민들의 명예까지 짓밟아 버린 행위"라고 논평했다.

동아일보 기사의 "5000부 추가 인쇄"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바지연은 "95년 당시 평상시 발행부수가 1만 7000∼8000부이던 때에 평소보다 5000부를 더 찍었다면 지역사회에서 이미 크게 문제가 되었을 것이며, 신문사는 그에 따른 인쇄비도 더 많이 지출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인쇄비 지출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이렇다할 인쇄비 차액을 발견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 남해신문도 처벌을 받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바지연은 동아일보에 대해 △이번 기사를 보도하게 된 계기와 취재과정을 설명하라 △동아일보는 남해신문사에 사과하는 사과문을 즉각 게재하라 △동아일보는 지역분권과 우리 나라 언론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언론의 실체를 인정하고 지역분권과 언론개혁운동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남해신문은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작성한 터무니 없는 보도"라며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남해신문은 동아일보의 이번 기사는 지역신문에 대한 무지와 깔보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남해신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는 등 강력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해신문의 김광석 편집국장은 "동아일보의 보도는 단순히 취재나 편집 과정의 실수가 아니라 지역신문을 깔보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거대 언론사와의 싸움이기에 힘들겠지만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진실이 이긴다는 것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의 기사에 대해 남해신문이 반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 장관 군수 취임 후 8개월간 남해신문 대표직 유지 김 군수는 취임 이전인 6월30일자로 본사 대표이사직을 사직했고 본사는 당시 김 대표이사의 사직서를 보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본사 이사회는 일주일 뒤인 7월7일 오후 5시 본사회의실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강명규 대표이사를 선임했고 강 대표이사는 7월 8일부터 대표이사로 상근했다. 두 대표이사간 업무인수인계서도 7월10일자로 작성한 것도 확인됐다. 95년 7월 14일자 본지를 보면 강 신임대표이사의 취임사가 실려 있으며 강 대표이사의 취임을 축하하는 광고도 여러 개 실려 있다. 7월 14일자 본지 머리부분에는 발행·편집인이 강명규 대표이사임을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동아일보는 이러한 실제내용을 확인하기보다는 등기부등본에만 근거하여 마치 김 장관이 군수 취임 후에도 남해신문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다만 당시 등기부를 정리하지 못한 것은 본사가 이를 무감하게 넘겨버렸던 것이다. 이는 김 장관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신문 5000부를 더 찍어 무료로 배포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당시 남해신문은 1만7000부에서 1만8000부 정도를 진주에 있는 신경남일보사에서 인쇄할 때였다. 동아일보가 본지 95년 6월16일자 신문을 5000부 더 찍었다고 쓰려면 적어도 당시 신경남일보의 인쇄대장이나 본사 인쇄비지급대장을 확인했어야 했다. 당시는 본지는 24면을 발행할 때였다. 그 어디에도 신문을 5000부나 더 인쇄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동아일보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남해신문이 군청 기관지였다 큰 중앙일간지가 작은 지역신문의 명예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 김 장관이 군수로 재임했던 7년 동안 남해신문은 김 군수와 그가 펼쳤던 정책에 대해 잘 하는 것은 잘 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썼다. 김 군수가 아무리 남해신문 사장 출신이라 했을지라도 군수가 지역신문을 군청기관지로 활용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을 넘어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남해신문은 한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문이 아니라 군민주주신문이며 편집권의 독립을 생명으로 여기는 신문이다. 특히 본지가 남해군정에 대한 비판을 가했을 때 남해군은 본지에 반론문을 보내 게재한 적도 많으며, 행정과 언론의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다. 본사 노동조합은 지역신문사로서는 유일하게 전국언론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으며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약 남해신문이 군청기관지였다고 한다면 남해신문 기자들과 1만 명이 넘는 남해신문 독자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다음은 바른지역언론연대가 9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동아일보의 풀뿌리 지역언론에 대한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동아일보 2003년 3월 6일치 남해신문 관련보도에 대응하며-

풀뿌리언론의 연대체인 사단법인 바른지역언론연대는 동아일보가 2003년 3월 6일치 1면과 30면에 보도한 "金행자, 군수-신문사대표 겸직 파문" "김두관 장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드러나" 제하의 기사에서 언급된 남해신문에 대한 보도가 지역언론에 대한 무지와 깔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동아일보의 편집진과 해당 기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동아일보가 남해신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는 남해군청 고위공무원의 입을 빌어 “김두관 장관이 남해군수로 재직할 때 남해신문을 사실상 남해군청 ‘기관지’였다”고 보도했다. 지역언론이 군청의 기관지였다고 말하는 것은 지역언론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도저히 기사화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취재원이 비록 그런 주장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를 기사화 하려면 동아일보 취재기자는 적어도 당사자인 남해신문을 취재했어야 하고 남해신문의 입장도 함께 보도해야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한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실어 결과적으로 남해신문의 명예와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이는 올곧은 지역언론 창달을 위해 노력해온 남해신문 모든 관계자들과 남해신문을 아끼고 사랑하는 남해군민들의 명예까지 짓밟아 버린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동아일보는 또 “95년 당시 군수선거에 나섰던 김두관 당시 남해신문 대표이사가 자신의 선거를 위해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기사를 실은 신문을 평소보다 5000부를 더 찍어 기자와 직원들을 동원해 무료로 배부했다”고 주장한 취재원의 말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해신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남해신문은 “95년 당시 평상시 발행부수가 1만 7000∼8000부이던 때에 평소보다 5000부를 더 찍었다면 지역사회에서 이미 크게 문제가 되었을 것이며, 신문사는 그에 따른 인쇄비도 더 많이 지출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인쇄비 지출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이렇다할 인쇄비 차액을 발견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김 장관의 선거법 위반 조사과정에서 남해신문도 처벌을 받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는 남해신문의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을 취재원의 진술을 빌어 기사화하려면 적어도 당시 남해신문을 인쇄한 인쇄소의 인쇄대장과 인쇄비수납영수증 등 상당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당사자인 남해신문 측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재원의 일방적인 진술을 여과없이 인용해 마치 남해신문이 당시 김 장관의 선거에 이용된 것처럼 인식하게 함으로써 남해신문의 명예와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남해신문에 관한 이번 동아일보의 취재와 보도형태를 보면서 우리는 동아일보가 우리 풀뿌리 지역언론을 얼마나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가 남해신문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법정 소송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앞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거대언론기관으로서 동아일보가 조금만 더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임했더라면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 연대는 동아일보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동아일보가 이번 기사를 보도하게 된 계기와 취재과정을 설명하라.

하나, 동아일보는 남해신문사에 사과하는 사과문을 즉각 게재하라.

하나. 동아일보는 지역분권과 우리 나라 언론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언론의 실체를 인정하고 지역분권과 언론개혁운동에 동참하라.

2003년 3월 8일
사단법인 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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