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40억 압박 때문에” 18년 동결된 주민세 인상

[고양신문]정부의 지원금(지방교부세) 감액 압박 때문에 고양시가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4000원에서 1만원으로 150% 인상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부담하는 지방세다.

표에 나타난 주민세 증가 추이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법인균등분 주민세, 개인사업세, 재산분, 종업원분 5개 주민세 항목을 모두 포함한 주민세의 추이를 나타냄. 
재인균등분 주민세만의 최근 4년간 증가 추가 추이는 2014년 14억7500만원, 2015년 15억1500만원, 2016년 15억3600만원, 2017년 30억5000만원(예상액)으로 나타남.

개인균등분 주민세(이하 주민세) 인상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4000~5000원 수준의 주민세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며 주민세가 1만원 미만인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이뤄진 것. 이에 따라 고양시는 1999년부터 18년간 4000원으로 동결된 주민세를 올해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고양시 시세 조례’를 지난해 5월 고양시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개정했다.

고양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이하 주민세) 인상 배경에 대해 ‘중앙정부의 인상 권고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주민세를 인상했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또한 ‘정부가 주민세 인상여부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배분에 차등을 둬 1만원으로 인상하지 않는 시·군은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부세 감액 피하자” 줄줄이 인상
수도권·경기지역에서는 서울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다. 전국적으로도 167개 지자체 중에 2015년에 37곳, 2016년에 108곳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다. 반면 서울시는 5000원, 성남시는 4000원의 주민세를 그대로 유지했고 의정부시는 지난해 주민세 상승폭을 완화시켜 1만원으로 올리지 않고 8000원으로 인상했다.

현재 지방교부세 산정은 각 지자체의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에 대한 차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재정지출 대비 재정수입이 좋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를 불교부단체라고 하는데, 지난해까지 고양시를 비롯해 성남시·수원시·용인시·과천시·화성시 등 경기도내 6개 지자체가 이에 속했다. 그러나 6개 지자체 중 올해 과천시와 함께 고양시가 교부단체로 바뀌면서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배분받는 대신 정부의 교부세 감액 압박도 동시에 받게 됐다.

고양시 김홍원 세정과장은 “올해부터는 고양시도 교부단체에 포함됐기 때문에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약 40억원 이상의 패널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의 타 시·군도 2015년부터 추진해 2016년에 거의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한 “고양시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주민세를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예산 지자체에 떠넘기기” 비판
고양시에 따르면 재인균등분 주민세의 최근 4년간 증가 추가 추이가 2014년 14억7500만원, 2015년 15억1500만원, 2016년 15억3600만원, 2017년 30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양시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약 15억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된다. 지난해 개인 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은 15억3600만원인데 비해 올해 주민세 징수 예상액은 30억5000만원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최근 각 세대별로 발부한 주민세 인상 안내서를 통해 “늘어난 재원은 증가하는 사회복지와 시민안전 예산 등으로 활용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민세 인상이 중앙집권적 논리로 서민증세를 강제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태 시의원은 “주민세로 내게 될 1만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주민세 인상은 결국 서민증세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지원금을 줄이겠다며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지방자치 실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세 인상안을 최소화하거나 단계적 인상안을 검토해야 맞다고 고양시 차원의 잘못도 지적했다. 박상준 시의원은 “집행부가 지방세를 올리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40억원 이상의 패널티를 받는다기에 어쩔 수 없이 지난해 고양시 시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점진적으로 주민세를 올리지 않고 18년 동안 4000원으로 동결된 주민세를 올해 갑자기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경기도당도 성명을 통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앞다퉈 인상해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라면서 “20여 년 가까이 동결했던 주민세를 일제히 인상한 직접적 배경은 복지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기 위한 중앙정부의 압박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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