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 버스들 불법 관행 여전
고양시는 지난 7일 새벽 지정된 차고지 이외에 도로변에 박차된 버스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다. 이 결과 S운수의 88번 버스 17대, 관광버스 9대를 적발했다. 그러나 고양시에 신고된 버스는 관광버스 3대에 불과해 이들에 대해서만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나머지 버스들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
시청의 교통지도담당 윤홍근 계장은 “고양시 버스들은 고양시에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지만 외부 버스들은 차고지가 대부분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관광버스 운전자들은 야간에 버스를 집 주변에 세워두기 일쑤라는 것.
이번 단속에서 무려 17대가 적발된 S운수도 세무서에만 식사동에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고양시측은 인가된 차고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중지로 인해 대체노선으로 허가된 노선 중 하나인 88번 버스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고양시가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임시차고지를 사용하도록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운수측은 최근 허가된 정류장 외에 임의로 정류장을 설치해 승객들을 승·하차 시켜오다 최근 고양시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양시는 사거리 지점이나 소방시설 인근 등 도로교통법상 정류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임의로 설치된 주차장을 확인하고 지난 5일까지 업체에 자진 폐쇄할 것을 지시. 그러나 최근까지 정류장을 폐쇄하지 않아 고양시는 김포시에 행정지시 불이행으로 처분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양시는 앞으로 버스 이외에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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