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을 맨 처음 주장한 몽테스키외의 목적은, 군주제나 공화제가 전제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막자는데 있었다. 이러한 정신은 발전을 거듭하여 근대 이후 각 나라 정치형태의 골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정신만 이러할 뿐 실질적으로 삼권분립이 정확히 실시된 나라는 아직껏 없다. 대통령제이든 내각제이든 법을 직접 집행하는 행정부 수장의 위상과 권한이 입법부와 사법부보다 우위에 서는 정치의 속성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부 우위의 정치형태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나라가 행정부의 준법여부를 감시해야할 사법부를 행정부의 부속 기관으로 편제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행정부를 감시해야할 사법부가 행정부에 예속되는 모순이 나오게 되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이 되려면 이런 모순을 바로잡아 사법부를 독립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기에 “여러 소송사건과 안건의 심판에 대해 문왕은 감히 알려고 하지 않았다.(庶獄庶愼 文王罔敢知于玆)『書經』<立政>”는 말처럼, 사법부에 대한 기본정신이라도 본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회산서당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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