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9개점 포함 46개 할인점

소비자들에게 제품선택에 따른 정보를 준다는 취지에서 99년 9월 1일부터 실시된 단위당 가격 표시제가 실제 매장에서는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양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경기지역 6개 소비자 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경기도내 대형할인매장 46곳을 대상으로 단위가격 표시 실태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경기도내 5개 도시 고양, 성남, 수원, 안양, 의정부의 46개 대형할인매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품목은 미용용품, 세탁용품, 기호식품, 조미류, 캔류.

조사시점에서 확인한 결과 46개 대형 할인매장 중 단위가격표시가 의무화돼 있는 21개 품목에 대해 단위당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3곳이었다. 대기업에서 체인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대형할인매장들은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21개 품목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제를 잘 이행하고 있었으나,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할인매장의 경우 단위당 가격표시제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해당하는 단위가격표시 의무화 품목은 모두 21가지. 조사 결과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돼있는 간장, 커피, 복합조미료, 설탕, 식용류, 참기름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단위가격을 표시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으나 단위가격표시 의무사항이 아닌 샴푸, 린스, 프리마 등의 다른 대다수의 품목에 대해서는 단위가격 표시를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단위가격 표시 보일 듯 말 듯
단위가격이 표시돼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 이번 조사대상인 46개 대형할인매장들은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잘 지키고 있었으나, 그 표시 방법에 있어 단위가격의 경우 실제 구매가격보다 훨씬 적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교묘히 감춰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용량이 큰 제품이 적은 용량의 제품에 비해서 그 단위가격이 싸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 출고 가격이 물류비용이나 포장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낮아지면서 당연히 단위가격도 낮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인데 이번 조사결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류의 경우 조사대상 대형 할인매장 46곳 중 40곳에서 용량이 큰 제품이 적은 제품보다 단위가격이 높은 품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품목으로 보면 조미류 중에서도 특히 간장의 경우는 총 38곳에서 용량이 큰 제품이 적은 제품보다 단위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특히 청정원의 햇살담은 조림간장의 경우 26곳에서 이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샘표 진간장은 15곳에서 용량이 큰 제품이 적은 제품보다 단위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참기름의 경우 7곳 다시다 5곳 등 조미류의 제품이 다른 품목의 제품보다 큰 용량의 제품이 적은 용량의 제품보다 단위가격이 높은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제 리필 단위가격 더 비싸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샴푸나 린스, 섬유유연제 등을 구입할 때 무의식적으로 리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존의 용기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이유와 함께 당연히 리필제품의 가격이 정상제품의 가격보다 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세탁용품의 경우 리필제품의 단위가격이 정상제품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용품의 경우 조사대상 대형할인매장 46곳 중 38곳에서 리필제품이 정상제품보다 단위가격이 높았다. 특히 섬유 유연제의 경우 총 35곳에서 리필제품의 단위가격이 정상제품의 가격보다 단위가격이 높았다. (주)피죤의 섬유 유연제 피죤, (주)옥시의 섬유유연제 쉐리 등이 리필제품의 단위가격이 정상제품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제조처에서 동일제품의 경우 용량이 큰 제품과 리필제품의 단위가격이 용량이 작거나 정상제품에 비해 낮은 단위가격으로 출고되고 있으나 대형할인매장에서 실제 판매되는 가격은 오히려 용량이 작은 제품의 단위가격이 더 싼 경우가 많았다.

단위가격표시 의무품목 확대해야
현재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가공식품 15개 품목(햄류-10g, 우유-100㎖, 설탕-100g, 커피-10g, 치즈-10g, 식용유-100㎖, 참기름-10㎖, 마요네즈-100g, 간장-100㎖, 맛살-100g, 식초-10㎖, 복합조미료-10g, 소금-100g, 참치캔-10g, 라면-개) 일용잡화 6개 품목(랩-m, 호일-m, 화장지-10m, 분말세제-100g), 섬유유연제, 종이기저귀 등 총 21개 품목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샴푸, 린스 바디샴푸 등의 목용용품이나 프리마 등의 제품에도 단위가격표시제가 확대되어 소비자들이 좀더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을 보면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제7조에 의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시방법 위반 행위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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