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일단, 건축허가가 문제되는데 건축허가는 기속 행위로서 법에 충족된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따라서 위 건물이 건축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를 취소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일조권고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건축법상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의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어떤 건물이 신축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에는 위법행위로 판단 될 수 있다.(대법원 2000.5.16. 98다 56997)" 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즉, 준 주거지역이라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로 인해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조권의 침해, 즉 수인한도를 넘는가와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는가는 소송을 통하여 정하게 됩니다. ( 위 판결에서는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 ( 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할 경우 일조 침해 인정) 따라서 법적인 구제방법으로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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