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특위, 원고적격 권고안 전달

고양시의회가 경의선지상화합의 백지화를 위한 행정소송을 시장이 진행해야 한다며 소송진행 권고안을 강현석 시장에게 전달해 고양시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지난 7일 고양시의회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심규현·965-5015)는 강현석 시장에게 경의선과 관련된 공개서면질문서를 전달하고 시장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8일 특위는 2001년 7월 고양시와 철도청이 합의한 합의서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의 원고로 강현석 시장이 적격이라며 권고안을 채택했다.

특위는 그동안 진행된 경의선 사업의 법적절차를 검토한 결과 고양시장이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위는 합의과정에서 도시계획법이 정한 법적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과 합의서 작성 당시 감사원의 강압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몇몇 변호사들에게 법적 검토를 받은 결과 시장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산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권고안을 채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의 심규현 위원장은 “그 동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강요하는 등 정부의 중앙집권주의적인 태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정부도 대등한 하나의 정부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바라는 뜻에서 권고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권고안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강현석 시장이 4일까지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황교선 전 시장은 “2001년 경의선의 지상화 합의는 철도청이 지하화가 불가능하다는 전제조건아래 관련자료를 제시하기로 하면서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임기 중 철도청의 지하화 불가 근거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해 모 케이블TV에 출연해 지하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말해 당시 책임자로서 소송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