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당 근거없는 비방, 일축
지난 1일 한나라당 덕양갑지구당은 상대후보인 개혁당의 유시민 후보측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구 갑지구당 부정선거감시단의 이름으로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유 후보측은 지난 3월 13일 (주)문화방송의 “100분토론”에 출연하는 등 방송과 신문, 통신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 개혁국민정당의 명칭과 정당의 홈페이지 등을 기재한 스티커 홍보물을 정당 사무실 건너편 빌딩의 엘리베이터안에 부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랑’이라는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개혁국민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측은 “근거없는 비방전”이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부행위는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얻었고 다른 고발내용도 유 후보측과는 관계없다며 이번 고발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 후보측 대변인 허동준 씨는 "한나라당측이 이번 선거를 혼탁선거로 몰아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페어플레이를 강조했다.
한편 덕양갑 재선거는 오는 7일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