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주 산부인과 전문의

한때 사회적인 논란이 됐다가 뜸해진 ‘질속 실리콘 소재 보형물 삽입’을 권하는 이쁜이수술 광고가 소비자의 무관심을 틈타 다시 등장하고 있다. 포털 등에서 이쁜이수술방법 후기 등을 보면 실제 이로 인해 수술을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듯해, ‘임플란트’,  ‘스프링’, ‘매직’ 등 현란한 단어를 동원해 수술을 유도하는 광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확인을 당부 드리고 싶다.

여성의 질 안쪽은 근육층 없이 얇은 근막 위주로 이뤄져 있어 이곳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면 질 속 내강으로 돌출해 나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물감이 주는 불편함 외에도, 돌출부위 질 벽이 상처처럼 벌어져 충혈상태가 지속되는 육아종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질은 또 그 주변에 요도, 방광은 물론 항문으로 통하는 직장 등과 바로 접해있어 보형물로 인한 천공이 일어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이물질을 삽입수술은 보정, 교정의 용도 외에는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보통 의료용 실리콘 재료는 ‘이완된 연조직의 강화 또는 결찰’의 목적으로 안전성과 성능 등을 검증해 제조허가를 내지만, 인체에 쓰기 위해서는 제조허가와는 별도로 의료법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 허가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며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시술은 엄격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행위다. 특히 사람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까닭에 효율성이 크다 해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안전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상용화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나 언론기사 및 광고 등에 시술방법 또는 시술 효과 등을 버젓이 노출시키는 행위는 정화되거나 금지돼야 함이 마땅하다.

더욱이 일부 의료기기 종사자에 따르면, 허가받은 실리콘은 비싼데다가 잘 끊어져서 실제로는 불법적인 공업용 실리콘도 많이 유통 및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플란트 스프링 매직 등의 이름으로 광고를 하며 KFDA(한국 식약청)에서 안정성이 보장된 의료용 실리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행위 역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할 듯하다.

식약처의 승인은 여성의 질 안에 넣어서 질 축소술에 쓰라는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요실금수술 테이프처럼 대학병원 등에서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 역시 필요로 한다.

신체구조상 성기가 몸 바깥에 있는 남성의 보형물 삽입은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와 사후처리에 있어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신체 내부에 있는 여자는 얘기가 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쁜이수술과 관련, 산부인과 전문의가 하는 정밀한 수술방법을 통해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쉬 헐거워지는 ‘후방질원개’ 부위에 대한 우선적인 축소와 함께, 질 속의 근육을 바로잡아 복원해 주는 방식이 이쁜이수술의 정답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이쁜이수술을 받을 계획을 세웠거나 고려하고 있는 여성은, 보형물을 삽입하는 이쁜이수술이 과연 바람직한지 신중히 검토함은 물론, 집도의가 산부인과 전문의사인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