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폭 1415∼2184원 목표치 설정, 새 사업자 선투자 받아 인하

[고양신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뤄진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국정과제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통행료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의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와 협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통행료 인하를 위해 택한 방안은 사업자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이다. 이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는 일산∼퇴계원 36.4㎞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에 대해 2036년 6월까지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36년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대신 선투자를 받아 내년 상반기부터 현실화될 통행료 인하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사업자는 선투자 하는 대신 2036년 7월부터 2056년까지 20년간 온전히 사업권을 가지면서 통행료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추가수익도 챙기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2036년 7월부터 도로사업을 맡을 새로운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올해 하반기 중에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하고 평가작업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인하폭을 1415∼2184원(30∼46%) 범위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현재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은 4800원으로 ㎞당 132.2원이다. 이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91.0㎞)의 ㎞당 50.2원에 비해 2.6배 비싸다. 국토교통부가 설정하는 인하폭을 적용한다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은 2616~3385원이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설정된 인하폭에 대해 “국토부가 설정한 목표수치”라면서 “현재 사업자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에 따라 혹은 제반 여건에 따라 인하폭은 가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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