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선족이다.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이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A. 현행법으로는 외국인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외국인에 대하여 별다른 배려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차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영세한 외국인이 주택 소유주에게 임대차등기를 요구하면 주택소유주가 임대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좋은 방법이라 보기는 어렵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내에 거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거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거류신고를 한 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이 거류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전 거류지의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전출신고를, 신 거류지의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에서 외국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신고로 갈음하며 외국인의 주민등록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로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거류지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존 판례. 따라서 외국인은 그 거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소장에게 거류지변경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법인 통일 908-6700>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