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제값 못받고 떠나야 하나… 뉴타운 회의감 확산

[고양신문] 능곡1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이 지난달 29일 고양시로부터 인가·고시됐지만, 감정평가 결과 보상가격이 적다고 주장하는 현금청산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뉴타운 사업자체가 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터져나오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일산 3개 구역·원당 10개 구역·능곡 7개 구역 등 총 20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9개 구역이 지구 해제됐거나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남은 11개 구역중 가장 빠르게 조합이 결성되고 D건설을 건설사로 정하는 등 고양시에서 그나마 순조롭게 뉴타운이 추진되던 능곡1구역조차 현금청산자들이 불만을 터트리면서 뉴타운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

25억 상가건물, 평가결과 12억 
능곡1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431명으로 이중 관리처분단계에서 현금으로 보상 받기를 원하는 현금청산자는 127명이다. 현금청산자들은 뉴타운 사업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지 않고 보상금을 받고 능곡1구역을 떠나기를 원하는 자들로 대부분은 비상대책위에 소속되어 뉴타운을 반대해왔다. 현금청산자 127명 대부분은 이번 보상에서 제값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대책위 측 한 주민은 “2005년에 25억원을 주고 구입한 상가건물이 뉴타운 능곡1구역에 묶였는데, 이번의 감정평가 결과 12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며 “나뿐만 아니라 많은 현금청산자들이 현재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금청산자들은 “우리들에게 주는 보상금은 건설사 측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용”이라며 “현금청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되도록 낮게 평가해야만 건설사에게는 사업성이 나오는 뉴타운사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현금 청산자가 아니라 분양을 원하는 조합원의 경우에도 추가분담금을 내게 되면 뉴타운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볼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능곡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안)이 인가됨으로써 이후 철거와 이주, 그리고 착공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들 현금청산자들은 적은 보상금을 받고 떠나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되자 현금청산자와 추가분담금을 내게 될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19일 고양시청 앞으로 몰려와 능곡1구역에 대한 구역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감정평가 결과 터무니없는 평가액을 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한 능곡1구역 현금청산자와 추가분담금을 내게 될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19일 고양시청 앞으로 몰려와 능곡1구역에 대한 뉴타운 반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능곡1구역 비대위 이강호 간사는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나 서울시는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해제동의서를 받아내면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구역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능곡1구역에서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동의서를 시에 제출했음에도 고양시는 구역해제를 하지 않고 50% 이상의 해제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뉴타운을 되도록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도시정비과 담당자는 “능곡 1구역 조합은 동의를 구해 조합결성 요건을 갖췄고 건설사 선정 등을 총회를 거쳐 결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가 구역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시, 위법 판결에도 조합 측 편들어
그러나 능곡1구역 비대위는 지난 7월‘고양시 능곡1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무효확인의소’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비대위측은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뉴딜 정책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정비 정을 마련하는 마당에 비례율 90.04%에서 보듯이 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공식적인 조합의 인정이 있었음에도 시는 뉴타운 사업을 강행토록 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실 능곡1구역은 지난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지난 2016년 9월 대법원에서도 구역 내 노후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촉진계획결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문에는‘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총수의 40%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촉진계획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고양시는 2013년 고등법원 판결 결과가 예상된 상황에서 판결 한 달 전에 능곡1구역에 대한 노후도 조사를 다시 해 조사가 끝난 지 단 7일만에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고시를 했다. 비대위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판결 이후 추진위나 조합의 재구성 동의서를 다시 구하고 총회를 개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합은 뉴타운 사업을 그대로 추진했고 시는 이를 묵인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고양시는 대법원의 능곡1구역 뉴타운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조합측의 뉴타운 사업추진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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