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례제정 필요 강조

최근 서울과 부천 등 수도권 일부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양시에서도 학교 급식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고양지역연대모임’은 지난 4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양시에서도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대모임은 “급식시설에 자금을 투자한 위탁급식업체가 투자비용을회수하기 위해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하고 조리인원 축소를 통해 비용절감을 하고 있어 급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대모임은 ▷학교급식의 위생관리와 식자재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와 ▷학교와 학부모가 직접 학교급식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법개정과 조례제정을 포함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연대모임에는 두레생협과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환경운동연합, 전교조고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 한 살림고양생협이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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