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정치홍보, 세금들여 운동하는 꼴... 자치단체 발행미디어 선거법으로 규제해야

[고양신문]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시정홍보물이 자치단체장을 위한 홍보물로 전락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를 250여일 앞둔 시점에 고양시가 시정소식지 등 자체 미디어를 통해 지나친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집호로 발행된 고양소식 9월호는 표지를 제외한 전체 44페이지 중, ‘최성 고양시장과 최일구 전 뉴스앵커의 팟캐스트 토론’이 8페이지, ‘문재인정부와 안성맞춤 정책코드! 고양시정 10대 주요 성과’가 22페이지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최 시장이 러시아·노르웨이·미국을 방문해 이른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를 마케팅한 내용이 4페이지를 차지했다.

고양시가 매달 발행하는 고양소식지가 자치단체장을 위한 홍보물로 전락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시의원은 “10대 성과 중 하나라고 말하는 통일한국실리콘밸리만 보더라도 향후 고양시가 향해 가야할 비전을 나타낸 정치적 수사일 뿐인데도 계속 성과라고 포장하는 것은 지나친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연구소장도 10대 성과 중 하나라고 말한 평화통일특별시 선언에 대해 “선전구호일 뿐이지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고양에서 전쟁의 아픔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금정굴 유족을 위한 조례는커녕 예산마저 삭감시키는 것을 보더라도 최성 시장이 평화와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50만 이상 대도시 최초 부채제로 도시 달성이나 대한민국 최고 시민참여 자치도시 등 10대 성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보다 부풀린 홍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2013~2014년 고양소식지를 매년 제작비 2억6300만원을 들여 2만7000부를 발행하다가 2015년부터 2만3000부로 발행부수를 줄였다. 2015년에는 제작비 2억4600만원, 원고료 720만원 등의 비용을 들여 2만3000부의 고양소식지를 발행했다. 고양소식지는 우편발송 1만4500부, 시·구·동 주민센터에 4300부, 사업소·도서관에 1450부, 유관기관과 다중집합장소에 2750부 등을 배포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공보담당관 관계자는 “고양소식지 발행에 앞서 그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분기별로 1회에 한해 소식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덕양구 선관위 관계자는 “고양소식지 9월호에 실린 내용 중에 특히 팟캐스트 내용이 최성 시장 개인의 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 행정과 관계된 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선관위도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며 “팟캐스트 내용 중 일부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판단해 싣지 못하도록 하거나 수정해서 싣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팟캐스트 내용 중 고양소식지에 담지 못하도록 안내한 대표적 것은, 최 시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시정홍보물이 자칫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홍보물로 전락하는 것은 비단 고양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덕양구 선관위 관계자는 “경기도의 몇몇 지자체가 발행하는 소식지는 지자체장의 화보라고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미디어 운영 제한을 법으로 강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언론인은 “지자체의 소식지, 방송국, 홈페이지 등 미디어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해야한다”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미디어는 작게는 올바른 시정 비판의 기능이 중시되는 언론환경을 흐리게 하고, 크게는 올바른 지방분권이 자리잡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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