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추가공사비 분담비율 쟁점으로 남아

경기도가 270억원을 투입한 수변공원이 제 구실을 못하자 관리를 맡기로 했던 고양시는 4년 넘게 인수를 거부했지만, 지난 8월 경기도가 준공을 강행하며 소유권을 고양시로 이전했다.

한류천 상류 한류월드 수변공원
수질개선 공사비용 도와 협상 중
도 공사비 분담비율 쟁점


[고양신문]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일산 한류월드 내 수변공원이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지난 12일 고양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수변공원 시설을 인수인계 받기로 한 고양시의 반대에 부딪혀 준공을 미루고 있던 경기도가 지난 8월 31일 준공을 강행했다. 경기도가 공사한 수변공원은 도시개발법 66조에 따라 준공과 함께 자연스럽게 해당 지자체인 고양시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9월부터 수변공원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게 된 것.

고양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에 대한 추가공사비용 등의 협의가 현재 경기도와 진행 중인데, 협의를 통해 특별히 결정된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준공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경기도는 협의 진행 중에 준공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준공이 고양시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조항도 준공관련 합의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이 고양시에 인수인계 된 후에도 경기도가 고양시의 추가 수처리 공사비용을 충실히 협의해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수변공원 수질개선을 위해 고양시는 올해 2월 관련 용역을 통해 추가공사비용으로 218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추가공사비용은 수변공원 하류와 연결된 한류천 수질개선도 포함된 것으로, 최대한 많은 공사비용을 경기도가 지불해 줄 것을 고양시는 요구해 왔다. 3월부터 9월까지 8차 협상이 진행된 결과 공사비용은 207억원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고, 전체 공사비용은 고양시와 경기도가 5대 5로 지불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법적 소유권은 고양시로 이전됐지만 올해 12월까지 시설관리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이 남아있다. 경기도는 협상이 진행 중인 수처리시설은 그대로 두고, 산책로와 데크 등의 외부시설은 곧바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12월까지 보강·수리해 고양시에 인수인계할 방침이다.
 

일산 한류월드 수변공원은 물이 고이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비가 오면 오물이 산책로에 쌓인다.


시 관계자는 “한류월드 수변공원은 K-컬처밸리(CJ문화콘텐츠단지) 공사 부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공사비 분담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은 인수인계가 마무리되기 전인 올해 안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변공원 하류인 한류천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한류천은 테크노밸리 부지와 맞닿아 있어, 미리 공사를 진행할 경우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며 “경기도와의 공사비분담 협상은 그전에 끝나기 때문에 테크노밸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