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이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하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자치단체장 중 최초 법적 대응

[고양신문] 최성 시장이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 시장은 12일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탄압으로 시정 운영에 피해를 당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간여 및 직권남용),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명박정부 시절 만들어진 문건을 공개하면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야권 지자체장 31명의 동향을 보고하고 견제했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건의 제압 방법 그대로 고양시와 최 시장에 대한 정치·행정·재정적 압박이 총체적으로 가해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당시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하면 새누리당 우호 언론이 이를 기사화했고, 정치인들이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와 대형 현수막 시위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을 감액키로 결정하는 등 해당 사찰문건에 제시된 내용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의 이번 고소는 문건에 거론된 31명의 자치단체장들 중 최초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향후 타 지자체장들의 공동대응 여부도 주목된다. 최 시장은 피해 지자체장들에게 진상 규명과 공동대응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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