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문) 甲주식회사가 제 소유 주택 부근에서 예방공사도 없이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는 바람에 집 벽면에 금이 가고 붕괴 위험마저 생겼습니다. 여러 번 배상 요구를 했는데도 아무런 말도 없고 현재는 굴착공사가 끝나고 지상골조공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토지소유자는 부근의 토지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게 파내지 못합니다(민법 제241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회사와 같이 방어공사 없이 아파트 건축을 위한 심굴굴착공사를 할 경우, 인접지의 토지소유자 등은 건물균열, 붕괴의 위험 등을 입증하여 토지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 방해예방 또는 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미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판례를 보면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 청구권과 소유물 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 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결국 위 甲회사는 이미 굴착공사를 완료한 후 지상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위 판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귀하는 건물균열 등 피해부분을 입증하여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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