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재건축조합이 사업지역을 가로지르는 막다른 골목길로 사업자체가 지연되고 있어 난감해 하고 있다.

행신동의 경일연립재건축조합(조합장 유정목)은 지난 해 8월 이미 조합승인 인가를 받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조합측은 SK가 시공을 맡은 바로 옆 주공재건축조합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 그러나 최근 4통과 5통 사이의 좁은 골목길(630-6,7번지)이 도시계획도로에서 용도폐기가 되지 않아 사업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다. 조합측에 따르면 SK측은 조합측이 도로문제만 해결되면 공사를 해주겠다는 가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도로를 폐기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경기도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 최소 1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조합측은 당장 SK가 공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하루라도 공사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일연립 90세대 주민들은 “주택이 낡아 벽에 금이 가는 집이 많다”며 “주공재건축 현장 주변의 다른 상인들은 공사피해로 보상도 받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사업을 같이 추진해온 입장이라 보상은 이야기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

조합의 이철우 총무는 “우리같은 3천평 이하 소규모 지역은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견청취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감사지적 등을 의식해 주민들의 편의를 외면하는 몸사리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주차장으로나 쓰고 있는 골목길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리며 공사장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며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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